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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누리는 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준비물)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자(산모)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산축하금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자녀 가구 여부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출산자(산모)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산축하금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 주민센터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검색창에 '행복출산' 검색 -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하기 클릭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
<준비물>
정부 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과 아기의 이름, 통장 사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기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엄마, 아빠)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아기의 이름 (한글, 한자) | 아기의 이름을 작성해야 합니다. |
통장 사본 (산모) | 부모수당을 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필요합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학원비 지원, 서점 할인,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을 해주는데 지자체 마다 제공하는 혜택은 다릅니다.
각 지역별로 발급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신청해서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세요.
마치며
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요즈음에는 주거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다자녀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가정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