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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 조건, 지급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별 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878원

     

     

    📌 생계급여액 산정 방법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평가금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시부모, 장인·장모, 계부·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 적용: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생계급여 수급자의 혜택

    ✅ 생계급여 수급자는 추가적으로 아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또는 집수리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
    ✔️ 기타 지원: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등


    🔹 Q&A – 생계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차량이 있으면 재산으로 포함되지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예: 영업용)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심사 후 최대 60일 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마무리 – 생계급여,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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