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전세사기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많은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이란?

    HUG 전세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이행 청구를 통해 이사와 동시에 전세금을 지급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HUG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HUG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보증이행 청구' 메뉴 선택

    2. 보증이행 청구 신청

    • 보증 상품 확인 후 '이행 신청' 버튼 클릭
    • 보증이행 관할 관리센터 확인

    3. 신청 요건 확인 및 자기진단

    •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4. 청구 신청 정보 입력

    • 보증 사고 사유 선택
    • 신청 금액 입력
    • 임차권 등기명령 사건번호 및 계좌정보 입력

    5. 서류 업로드 및 전자서명

    •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전자서명 진행
    • (필요 서류 목록은 아래 참고)

    6. 보증이행 심사 진행

    • 심사 후 보증이행이 승인되면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

    보증이행 청구 전 준비서류

    보증이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전세계약 종료(해지) 증빙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기타 필요 서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 단, 주택임차권 등기 경료 후 청구 가능
    (등기부등본상 기재 필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의 장점

    임차인 보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HUG에서 보장
    빠른 보증금 회수 가능: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 지급
    비대면 신청 가능: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한 간편 신청
    정부 지원 서비스로 신뢰 가능


    마무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HUG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