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전세사기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많은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이란?
HUG 전세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이행 청구를 통해 이사와 동시에 전세금을 지급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HUG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HUG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보증이행 청구' 메뉴 선택
2. 보증이행 청구 신청
- 보증 상품 확인 후 '이행 신청' 버튼 클릭
- 보증이행 관할 관리센터 확인
3. 신청 요건 확인 및 자기진단
-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4. 청구 신청 정보 입력
- 보증 사고 사유 선택
- 신청 금액 입력
- 임차권 등기명령 사건번호 및 계좌정보 입력
5. 서류 업로드 및 전자서명
-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전자서명 진행
- (필요 서류 목록은 아래 참고)
6. 보증이행 심사 진행
- 심사 후 보증이행이 승인되면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
보증이행 청구 전 준비서류
보증이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 전세계약 종료(해지) 증빙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기타 필요 서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 단, 주택임차권 등기 경료 후 청구 가능
(등기부등본상 기재 필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의 장점
✅ 임차인 보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HUG에서 보장
✅ 빠른 보증금 회수 가능: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 지급
✅ 비대면 신청 가능: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한 간편 신청
✅ 정부 지원 서비스로 신뢰 가능
마무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HUG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