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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개편안 내용

피크 어부 2024. 6. 24. 18:24

목차




    최근 정부가 육아 휴직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 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 월 상한액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150만 원이다 보니 소득 대체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남성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를 생각한다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었지요.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육아휴직을 개편하여 범국가적 총력을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지는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편안
    육아휴직 개편

     

     

    기존과 달라지는 점 

     

    지급금액

    현재 육아휴직으로는 통상임금의 80%인 최대 월 150만원이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초반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내년
    월 150만
    (통상임금 80%)
    첫 3개월
    월 250만 상한 (통상임금 100%)
    이후 3개월 
    월 200만 상한 (통상임금 100%)
    남은 6개월
    월 160 상 (통상임금 80%)



    따라서 휴직급여 총액이 현재 연 1800만원에서 510만 원 오른 연 231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쓸 수 있는 횟수 변경

    현재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으며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로 나눠 쓰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 달 이상 휴직이 어려운 부모들은 못 쓰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회에 걸쳐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 휴직 도입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의 경우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합니다.

    지금은 한 달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연 1회 2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2주씩 합계 4주간 번갈아 가며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배우자) 출산 휴가

    아빠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후가의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분할 횟수 또한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또한, 현재는 배우자 출산 이후에 사용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로는 임신 중일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폐지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는 사후 지급금이라 하여 전체 육아 휴직 급여의 25%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었고요.

     

    사후 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쓰고 다시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25%라는 상당한 금액을 제하고 급여를 받다 보니 남성의 경우 수입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판단하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주택자금 지원

    결혼, 출산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25년 출산한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에 양도소득세나 종부세에서 1 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난임 부부에 관해서도 본인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사항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

    언제부터 육아 휴직에 대한 개편안이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발표되지는 않았고 국회 발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빠르면 내년(25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언까지하며 마련한 정부의 이런 노력이 출산률을 증가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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