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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에서 95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양육자들이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받으세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아동 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하려 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만 8세 이므로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속한 달 전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생이라면 초등학교 2학년 생일 4월까지, 10월생이라면 2학년 생일 9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1명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20만 원, 3명일 경우는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은 매 달 25일에 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에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상에서나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 편하게 검색만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동수당을 검색한 화면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클릭한 이후에 인증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문 신청

    방문신청을 원한다면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출생신고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을 받다가 도중에 수당을 받는 계좌를 변경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것 역시 복지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아래의 절차대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하기] 

     

    복지로 계좌변경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현재는 만 8세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올해인 2024년 기준으로는 2016년생(현 초등학교 2학년)아이의 생일이 속한달에서 한달 전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16년 5월생이라면 4월까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때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과 양육자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 저출산 대책으로 금액과 더불어 지급대상을 17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이를 두고 검토 중이라 합니다.

     

     

     

    아동수당 재테크

    고물가 시대에 10만원이 그리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한 달에 10만 원 받는 아동수당을 잘 활용하면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태어난 후 만 8세까지의 96개월의 돈을 아이 통장으로 받는다면 원금이 960만 원이니 이자 포함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금리의 적금을 선택하여 해당 은행의 아이 통장으로 지급받는다면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자녀에게 물려줄 돈 모으기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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